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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은 소득, 재산,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, 그 단위는 금액, 가격, 수량 등으로 표시됩니다.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. 이 블로그에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홈택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기본세율
1. 과세표준
(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소득공제 - 기타 소득공제 + 소득공제 + 총 한도초과)
* 종합한도 초과 소득공제 : 특별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적용대상 공제액은 2,500만 원 초과된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
2. 기본 세율
2. 홈택스 연말정산 산출세액
산출세액이란 :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1.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: 15세~34세 미만 청년, 60세 이상 장애인,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3년간(청년의 경우 5년간) 근로소득세
70%(청년 90%) 감면 (연간 200만 원 한도) - 근로소득 세액공제 :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의 55%, 초과금액 30% 공제(74만 원, 66만 원, 20만 원 한도)
- 자녀세액공제 : 자녀 1인(만 8세 이상) 15만 원, 2인 30만 원, 3인 이상
1인당 30만 원 + 2인 이상 30만 원) 출생·입양 :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70만 원 - 연금계좌 세액공제 :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%)
- 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(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한도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만기 시 연금계좌전환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(세액공제대상금액,
- 가산세액공제 12%(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, 한도 300만 원의 15%)
5.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
- 보험료 세액공제 (세액공제율 : 12%, 장애인보험 15%)
-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료 :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
-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장애인에 대한 보장보험료: 공제대상 한도 연 100만 원
- 의료비 세액공제 (세액공제율 15%, 난임치료비 30%, 미숙아·선천성이상자 의료비 20%)
-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급여총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(소득·연령 제한 없음):연 700만 원 공제 대상 한도.
다만, 만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자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
진료비와 난임치료비는 제한이 없습니다
※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산후조리원 비용 : 출산 1인당 200만 원
- 교육비 세액공제(세액공제율: 15%)
-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: 전액 공제대상
-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초공제대상자(연령제한 없음)의 교육기관(대학원 제외) 지출
교육비 : 취학 전 아동 및 초·중·고등학생 연 300만 원, 대학생 연 900만 원 - 기초공제 대상자인 장애인(비소득제한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의 재활교육에 소요되는 특수교육비:전액공제대상
-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
6. 표준세액공제 : 특별소득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, 전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세액 공제
7. 납세조합공제 : 세무조합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총소득산출세액의 5% 세액공제(1인당 연 100만 원 한도, 근로제공기간에 따른 월산)
8. 주택대출 이자세액공제 : ('95.11.1.~'97.12.31.부터 취득) 주택대출 이자상환액의 30%의 세액 공제
9. 외국납부세액공제 : 거주자의 당해연도 총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
10. 월세액 세액공제 :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(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)가 지급하는 월세의 15%, 17%(연 750만 원 한도)
2. 결정세액 : (=산출세액 - 세액감면, 세액공제)
3. (-) 기납부세액
11. 주된(현) 사업장의 선납세액과 종전(구) 사업장의 결정세액의 합계액
4. 차감징수세액
( = 결정세액 - 선납세액) ※ 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 : 차액납부, 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 : 차액환급